사설 포렌식 자료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설업체라면 아무래도 그 증거에 대한 가치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것보다는 낮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기계적 방법으로 진행한 것으로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사설 포렌식 자료라도 충분히 법원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아 증거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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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느 변호사님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1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신고가 됐다는 것은 여러모로 너무 의문스러운 신고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거의 무혐의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정확한 것은 역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두 변호사님 말씀이 모두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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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한을 제압하다 정당방의 인정되면 민사책임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것은 상대의 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해 대응한 것으로서 그 대항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법성이 있어야 하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 상황에서는 민사적인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민사책임도 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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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신청 가능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사가 보석을 신청하라고까지 이야기 했다고 하신다면 무죄로 생각하시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신청에 대해서 인용하여 석방해주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판사가 판단할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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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반성문 아예안받아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판사의 재량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고, 판사가 반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반성문 제출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며, 또한 피해자가 제출된 반성문을 읽어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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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해서 서명한 계약서도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전자적으로 복사한 사본에 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증거로 사용가능하고 유효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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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를 회손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105조, 106조가 태극기 훼손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현재도 유효합니다.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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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교통방해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까지도 보기 어려우며,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만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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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A는 제130조 제3자뇌물물공여, B,C는 제133조 제2항의 뇌물공여 및 수수로 각 처벌받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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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죄로 고소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소유물을 일시 보관하고 계셨던 것으로, 상대가 훔쳤다고 하니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신 것에 불과하며, 바로 가방을 돌려주신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의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보이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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