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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죄로 고소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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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펍 술집에 일행 두명과 같이 놀러를 갔다가 거기서 친해진 여자아이 한명이 저한테 같이 자기 테이블로 가서 술을 먹자하여 제 일행은 다른 테이블에서 놀고 저는 그 여자아이를 따라가서 같이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 여자 아이가 보이지 않자 집에 갈려던 찰나 테이블 위 가방 두개가 눈에 보여 누군가 가져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들고 나왔습니다 당시 술집 상황이 너무 혼잡하여 직원한테 맡길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와서 전화를 하니 받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너무 추우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 전화가 왔고 내 가방 시시티비로 들고간거 다 봤다 전화로 그렇게 말하니 나의 선의가 이렇게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겁이 났고 술에 취해 사리분별이 잘 되지 않아 내가 들고간 적이 없다 거짓말을 하였고 집까지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너무 겁이나 다시 전화를 걸어 내가 가방을 실수로 들고 왔다 누가 가져갈까봐 내가 챙긴거였는데 막상 챙기니 겁이나 거짓말을 하였다하니 다음날 술집에 가방을 맡기라고 하여 다음날 가방을 맡기고 전화를 걸어 내가 해줄 수 있는게 뭐가 있겠냐가방을 어쨌든 가져왔으니 내가 뭘 해주면 되겠냐 그래서 왕복 차비 3만원만 주면 된다 그래서 내가 너 친구한테는 안 줘도 되냐 물었는데 괜찮다고 하여 그 친구한테만 3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사과를하고 연락이 끊겼는데 일주일 뒤에 경찰서에 전화가 와 절도죄로 출석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일시 보관하고 계셨던 것으로, 상대가 훔쳤다고 하니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신 것에 불과하며, 바로 가방을 돌려주신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의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보이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어 수사관은 절취의 고의가 있다는 선입견을 보고 수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