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는데 처벌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 16세 남자이구요 상대 여자애는 저보다 한살 어린 만 15세입니다
알게된 계기는 제가 홍대에서 번호따서 알게된 사이이구요
이 여자애가 타인의 신분증으로 맨날 술집에서 술을 먹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만났을때 압수!이렇게 말하고 가져갔는데
이 여자애가 다음날에도 술먹어야된다고 꼭 필요하면서
신분증을 가져가려고 제 집인 파주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가 여자애보고 성관계를 해주면 신분증을 돌려주겠다 라고 카톡으로 여자애가 오기전에 말했고
여자애는 일단 만나자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얘기를 나누고 모텔을 가지도 않았고 아무런 행위도 없이 제가 신분븡 안줄거라고 하니까
서로 집에 간뒤
여자애가 카톡으로
신분증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성관계 요구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처벌받을일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한것도없고 둘다 미성년자입니다
여자애는 08년생인데 타인의 신분증(02년생신분증) 을 사용하고 다니길래 제가 압수했고 파출소에 갖다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