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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거미222
날렵한거미22223.02.01

미성년자가 제 신분증을 도용하였습니다

제가 신분증을 잃어버린지 좀됬는데

밤10시에 피시방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미성년자가 제 신분증을 사용했다고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피시방 매니저의 남자친구가 제친구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잡은 다음 신분증 돌려받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2주전쯤 버스터미널 앞에서

주워서 지금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05년생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통화후

시간이 늦어 일단 귀가 시키고

경찰서에는 아직 연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되는지

죄목이 어떻게 되는지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받을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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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타인이 분실한 신분증을 습득하여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형법 제230조에 따라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적용이 되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합의부분은 상대방 및 그 부모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하며,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적절금액이 없어 질문자님은 최대한 높은 금액을 부르고 조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