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로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자카야 술집을 06여자(미성년자) 2명이 위조증을 가지고 들어가 05남자애들이랑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니 경찰분들은 그 현장에서 민증 확인을 하여 미성년자 없는걸로 확인 되어서 철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잡아서 넘기고 싶은데 증거가 뭐뭐 필요한가요?
1. 그 자리에 있던 남자애 녹음본
2. 그 여자애들이 미성년자인걸 확인시키는 증거
3. 가게 cctv 확인하여 그 여자애들과 남자애들이 술을 마셨다는 사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가게 cctv를 제가 확인할 수 있나요? 안되면 경찰분이랑 같이 동참하여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까지 하는건 고등학교때 저희가 도둑질 범인으로 몰아져 형사건으로 넘어간적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를 이렇게라도 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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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은 경찰관의 동행이 없이는 공개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기재된 증거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의 경우에는 실제 그 행사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제시하신 사실만으로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출동하여 확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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