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집 출입 후 신분증 검사 실시

제목 그대로 미성년자인 거 같아서 신분증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인원은 총 4명 1명은 실물 신분증 2명은 모바일 1명은 신분증 사진으로 대체하여 종업원이 검사했고 술을 팔았습니다. 얼마 안 지나 경찰관 두 분이 오셔서 미성년자라 하시네요. 경찰분들은 그 4명을 자주 접한 듯 상승범 같습니다. 경찰은 아이들한테 오랜만이네 가정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시티비에 신분증을 검사하는 과정도 찍혀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위조된 신분증이라도 신분증 확인 절차가 정확하게 증명이 된다면

    업주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거기에 해당 미성년자가 상습범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처벌 대신 주의만 주고 끝날 확률이 높긴 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업주가 처벌 받았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 너무 안타깝지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과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 1회 적발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습니다. 단 신분증이 위, 변조 되었거나 도용되어 판매자가 실제 나이를 구분할 수 없고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행정처분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미성년자가 술집을 출입하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란주점, 유행주점 같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출입 자체는 허용 되지만 업소 안에서

    술이 제공.판매 될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해당 사건이 발생한 업소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기한 7일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이 부과 됩니다.

  • 억울하신 마음은 이해하나 영업정지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 법이 x같죠 위조신분증 타인신분증 등으로 속여서 술을 마신 미성년자는 벌을 안받고 업주가 받아야 되니 말이 신분증이랑 인상착의 검사지 솔직히 자기 신분증 사진이랑 자기 지금 얼굴이랑 비교해봐요 똑같나..

    신분증이랑 비교해도 비슷하게 보일거고 참 업주만 억울한 상황입니다

  • 대부분 미성년자를 받았을 경우 영업 정지 정도의 처벌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희 부모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벌금이나 이런건없었고 영업정지 정도였어요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는 일반적으로 한달정도의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고의가 아닐수 있어 정상참작이 좀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업주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영업정지, 벌금, 심하면 영업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하고,

    특히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대체 신분증을 허용한 경우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미 신고하거나 적발했을 때, 업주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영업자격 정지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엄격히 신분증 검사를 하고,

    법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이 경우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신분증을 획인했다 하더라도 위조, 도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일 경우 해당 앱을 실행하는 것부터획안해야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신분증 캡처 사진만으로로 확인한 건 명백한 종업원의 실수로 보이구요.

    CCTV 등에서 형식적인 검사만 했다거나 하는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과태료에 영업정지,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분증과 미성년자들의 인상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미 미성년자이므로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은 이유로 처벌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만...

    법이 미성년자 단속 및 처벌에만 맞춰져 있어서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까봐 걱정이네요.

  • 안타깝게도 미성년임에도 가짜신분증등으로 업주를 속인 청소년들은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업주가 손해를 전부 보는식으로 우리나라법은 아주 엉망이라는것을 알수있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뿐 아니라 행정당국이 업장 영업을 취소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6개월가량 영업을 할수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