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신분증 도용시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만14세 이상 청소년들끼리 모텔에서 방2개를 잡아 음주를 하였고, 제 아이도 친구들 부름에 갔다가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친구중 한명이 신분증사진 이미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해준걸로 주인분께 제시하고 들어가, 한곳에 모여 음주를 하던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됐는데 경찰분은 일단 사건접수중이라고 하셨고 이후 진행여부에 대해선 담당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셔서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음주와 흡연으로 처벌없이 부모인계로 끝난적이 있으며 신분증 도용으로 숙박업소 출입은 처음입니다
경찰조사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은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조사 진행을 기다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 더 대응하실 만한 부분은 없으시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관할 경찰서로 전화하여 진행상황을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