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보이스피싱관련 횡령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해당 돈을 인출하더라도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한편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2017도17494)."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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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나쁜 의도 목적으로 술에 마약을 타서 줘서 중독이 되었다면 몇차례 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처음 중독된 경위가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다고 해도, 그 이후로 자의로 마약을 더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참작사유는 되나 처벌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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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에 유명인의 사진이나 만화캐릭터를 넣으면 초상권/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얼굴사진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또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작품의 캐릭터 얼굴을 프로필 사진으로 할 경우 초상권 침해 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엄격히 따지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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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사람들한테 유포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07조 (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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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중고거래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이미 계약해제 의사를 분명히 밝히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계약해제 따른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으시며,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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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통매음 성기사진 동의후 다음날 계속적인 사진발송 고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하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사진을 보내온 것은 명백하게도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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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나 카톡 같은거 법적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증거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면 뭐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카톡이나 트위터의 글 등은 객관적으로 있었던 일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 캡쳐화면은 충분히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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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성립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그 해악의 내용을 상대방이 인식했다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사소한 협박으로서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부족한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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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예약금(계약금)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기능합니다. 즉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자인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대해 계약금을 몰취하실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계약금을 돌려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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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연장 상태에서 임대인이 퇴거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2년간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주장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2년간 임대차계약은 유지됩니다. 만약 퇴거할 의사가 있다고 하시면 1달 정도 더 거주하시거나 퇴거시 임대인으로부터 원하시는 금액(당사자간에 협의하시면 되고 얼마라도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같이 사는 친구가 집주인한테 보증금 절반을 받은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퇴거에 동의하고 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돈을 입금받은 것인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실제 계약자가 친구인지 질문자님인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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