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예약금(계약금) 환불해줘야하나요?
중고거래로 물건의 10퍼센트를입금 받았습니다
동생에게선물한다하였고
저녁10시정도에 채팅을하였습니다
4일뒤에 물건을 가지러온다하였고 다음날새벽3시즘 동생이 받지않는다하여본인은 물건을구매하지않는다고 예약금을 돌려주라고하엿습니다 계약금을 제가 돌려줄의무가있나요? 본인 판매자 상대방이 구매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래파기사유는 단순변심이나 개인사유에 기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기능합니다. 즉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자인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대해 계약금을 몰취하실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계약금을 돌려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