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예약금(계약금) 환불해줘야하나요?

중고거래로 물건의 10퍼센트를입금 받았습니다

동생에게선물한다하였고

저녁10시정도에 채팅을하였습니다

4일뒤에 물건을 가지러온다하였고 다음날새벽3시즘 동생이 받지않는다하여본인은 물건을구매하지않는다고 예약금을 돌려주라고하엿습니다 계약금을 제가 돌려줄의무가있나요? 본인 판매자 상대방이 구매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래파기사유는 단순변심이나 개인사유에 기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기능합니다. 즉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자인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대해 계약금을 몰취하실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계약금을 돌려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