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검찰소환 받기전에 독일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다 파쇄하고 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증거 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기 자신의 범죄의 증거가 될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자기 범죄에 한해서는 범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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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메일 주소를 유포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메일 주소를 캡쳐해 전송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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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후 동종범죄시 실형을 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첫번째 사건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으셨고, 이번이 두번째 이기 때문에 바로 실형 보다는 집행유예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형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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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수익 창출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 법적 고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 위반여부는 수익창출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편집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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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에는 꼭 주소와 이름이 필수라는데.. 집주소대신 사무실 같은 곳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면 상관없습니다. 사무실도 가능하십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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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 협박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인정되며, 모욕적인 발언도 확인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이라기 보다는 모욕죄가 맞다고 판단되여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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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떤 차이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는 위반자가 누군지 확인되지 않거나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된 경우에 그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범칙금이란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경우로서 그 행위가 누군지 확인되는 경우에 주로 부과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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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도용을 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를 도용당했다는 정도로는 형사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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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특정한 범위의 사람들 즉 동의한 사람들에 한해 공개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위법의 소지가 100%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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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쪽지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겠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고소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주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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