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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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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검찰소환 받기전에 독일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다 파쇄하고 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증거 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최순실씨가 독일에 있을 때, 한국으로 검찰 소환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때 한국에 넘어오기 전에 독일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다 파쇄하고 왔다고 합니다. 아마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것 같아 파손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증거 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검찰 소환 받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다 파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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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범죄의 증거가 될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자기 범죄에 한해서는 범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자신의 형사건에 대한 인멸행위는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스스로 파손한 것이라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