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순실씨가 검찰소환 받기전에 독일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다 파쇄하고 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증거 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최순실씨가 독일에 있을 때, 한국으로 검찰 소환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때 한국에 넘어오기 전에 독일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다 파쇄하고 왔다고 합니다. 아마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것 같아 파손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증거 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검찰 소환 받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다 파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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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범죄의 증거가 될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자기 범죄에 한해서는 범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자신의 형사건에 대한 인멸행위는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스스로 파손한 것이라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