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게임을 할 때 서로 욕을 하면 쌍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컴퓨터 게임이라고 하면 통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성이 없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로 보이며, 설사 성립한다고 해도 쌍방이 서로 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될 가능성도 없고, 처벌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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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동성이본 결혼이 언제부터 가능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05. 3. 31. 민법이 개정되면서 동성동본금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05. 3. 31. 부터 가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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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을 코스프레같은거 하면 문제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제복장비법 제9조 제2항은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혼동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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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모욕를 했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름이 특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건데 특정성이 충분히 인정되실 것으로 보이며, 공연성과 모욕성도 인정될 수 있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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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자영을 사지는 않고 연락만 했는데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연락을 취해보셨다는 정도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구매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불법촬영물이거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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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이라는 익명 질문 게시판에 사진과 같은 질문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게시글과 댓글만으로 질문자님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 사정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이름과 주소가 공개되거나 또는 얼굴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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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사이버모욕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가합니다. 특정성이란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신상을 알 수 있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적어도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얼굴이 공개된 경우에도 특정성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누군지 전혀 알수 없는 익명의 대화공간에서는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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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기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촬영한 것이 아니고 단지 옆에 누가 있는지 신경쓰여 신발이 보이는지 정도를 확인하신 정도로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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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송달 이후에는 무슨 절차가 남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서면으로 밝히시면 됩니다.이후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시면 법정에 출석하여 구두로 변론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 종료되거나 1~2회 정도 더 진행된 후 종결되어 선고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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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물학대로 때리거나 방치하거나 처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의 학대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학대하거나 또는 유기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구체적인 행위내용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3.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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