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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레아174
신중한레아17423.10.31

에브리타임 사이버모욕죄 질문드립니다

요즘엔 에브리타임 내에서 댓글을 쓸때 그냥 익명으로만 표기되지 않고

익명1,2,3 이런식으로 숫자가 붙는데요.

익명+숫자를 언급하고 그 사람에게 비속어나 패드립 등 모욕적인 말을 하면

특정성이 성립이되서 욕을 들은 사람이 형사,민사 소송을 할수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이게 특정성 성립이 안될거같은데 어떤 글에서는 익명+숫자 혹은 닉네임을 언급을 해도

특정성이 성립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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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합니다. 특정성이란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신상을 알 수 있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적어도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얼굴이 공개된 경우에도 특정성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누군지 전혀 알수 없는 익명의 대화공간에서는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