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 모욕죄 특정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에브리타임 댓글에 욕을 했는데 대략 무슨무슨 게시판 관리자 이상하다 이런 게시물에 제가 그 게시판 관리자 애미없다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특정성이 성립이 된답니다 일단은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이 된다는건 알고는 있는데 이게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자기 말로는 다 알아봤고 자기 지인중에 지가 게시판 관리자인걸 아는사람이 꽤있어서 성립이 된다는데.. 조언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게시글에 관리자라고 특정한 것 외에 관리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지인 중에 해당 관리자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해당 모욕을보거나 들은 사람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성립하는바, 지인중에 자신기 게시판 관리자인 것을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여 그 사람들이 모욕행위를 봤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이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