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댓글도 피해자가 특정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 특정은 실명이 아니더라도 해당 댓글을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공연성이 있고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