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 명예훼손 저작권 위반 통매음 고소 관련 질문합니다

2022. 01. 16. 05:20

1. 다른 커뮤니티의 글, 댓글을 캡쳐해서 제가 하고있는 커뮤니티로 퍼 오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 창작, 예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혐오글이나 똥글 수준입니다

2. 그리고 캡쳐한 걸 퍼 와서 글을 작성할 때 캡쳐한 걸 붙혀넣고 밑에 내용에 씨ㅂ, 씨ㅂ놈, 씨ㅂ년, 개씨ㅂ년, 개호로ㅆ년 등등 이 정도 수위의 욕을 한 게 모욕, 명예훼손,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창ㄴ 보ㅈ ㄸ먹고 싶다 이런 누가 봐도 성범죄성 단어다 이런 수위는 절대 아닙니다 (3번째 질문도 같이 읽어 보신 후 2, 3은 종합 답변 해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3. 제가 퍼온 커뮤니티는 회원가입을 하는 사이트지만 닉네임은 실명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호로로로롤' 같은 특정성이 없는 닉네임입니다 제가 위에 질문한 것들이 이런 특정성 없는 닉네임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저를 고소 가능한가요?

4. 통매음은 특정성 없는 닉네임이더라도 고소하고 처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롤 하다가 여자 유저한테 성드립 심하게 했다가 고소 당한 사례가 많이 보여서 압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사실인가요?

끝으로 긴 질문을 해서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라는 점은 정성껏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혐오글이나 똥글 수준"이라면 해당 글, 댓글에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2. 특정성이 없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특정성이 없어 고소를 한다고 해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4. 네 맞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성립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2. 01. 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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