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범칙금 내라고 하는데 이거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간 경과시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며 계속 미납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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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과거 카드사 미납금이 있었고, 대부업체로 이관되어 통장 압류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20년이나 지난 과거의 채무로서 정확한 내역조차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무턱대로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실 것은 아니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효완성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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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상대를 기망해 돈을 빌려야 성립합니다. 돈의 사용용도에 대해 기망하거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해야 합니다.질문주신 경우 당초 말한대로 코인에 투자했고 또 급하게 필요하여 돈을 빌려간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나를 속였다고 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사기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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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에 건설 폐기물 투기 법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건설폐기물을 사유지에 투기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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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심사하는 경우 비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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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 학교봉사, 사회봉사, 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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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서 해당글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이때 타인이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특정성 요건이라 하는데요, 질문주신 경우 처럼 온라인상 닉네임(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실제 누군지 알 수 없으므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실명과 주소 정도는 특정되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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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으로 보장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사전에 지급했으니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불법이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출처: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퇴직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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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후 문제가 발생해서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결함이 있어 수리중인데 보낸내용과 사진이 잘못된거였습니다. 수리비를 반환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인과 설명을 다른 정보로 줬다고 하더라도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맞고 또 수리비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인과 설명을 제대로 다시 설명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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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을 사기로 고소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하시지만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원을 특정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특정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불안하시다면 고소장에는 특정을 하지 않고, 담당 경찰관에게 구두로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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