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과거 카드사 미납금이 있었고, 대부업체로 이관되어 통장 압류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얼마 전 통장압류가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연락해보니 "타채" 로 사건이 접수되었다하고
어머니 말씀대로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얼마 전 통장이 압류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알아냄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물어보니 과거(20년 전 정도)에 카드사 미납금이 150만원 가량 있었다고 함
3) 하지만 오늘까지 납입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카드사 > 여러 대부업체를 거쳐 현재 대부업체에서 사건을 접수함
4) 그러나 부모님은 150만원의 사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하시며
5) 과거에도 몇번의 변제요청 서류가 날라왔으나 기억이 나지않기때문에 변제하지 않으셨다 합니다.
현재는 변제금액이 1,200만원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업체에 연락을 해보니
감면을 위해서 원초본과 주민등록증 앞부분을 팩스로 전달해달라고 하네요.
법쪽엔 지식이 없는지라 상황을 해결해고자
대부업체에서 요청하는 원초본, 주민등록증 앞부분을 전달해도 괜찮을런지요..
또, 어머니가 기억이 안나신다는 데, 사용하지 않은 돈에 대해서 법원에서 사건까지 접수해주진 않았겠죠..?
그럴리 없다면 그쪽에서 요청하는 서류 외에 제가 알아보고 대응해야할 것이 있는 지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0년이나 지난 과거의 채무로서 정확한 내역조차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무턱대로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실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효완성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체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하면 일단 소가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압류가 진행되었다면 이미 재판이 확정된 상태로 보여 다툼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업체 요구를 들어줄의무가 없으나, 감면을 받고자 한다면 요청에 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