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원을 사기로 고소하려는데요.
회사원을 사기로 고소하려는데요.
사기 증거는 확보를 했는데
해당 회사원 여부가 99% 확신하지만,
회사 측에서 문제의 회사원이 맞는지 확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99% 확신해도
1% 아닐 가능성때문에
그리고 무고죄 여부 때문에
성명불상자로 기재해야 할까요?
성명불상으로 기재하면 수사기관에서 요청 시에
회사에서는 수사기관에 답변을 혹시 거부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99%확신의 근거가 있다면 무고죄 요건 중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피할 수 있어 근거가 있다면 해당 회사원을 피고소인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참고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시지만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원을 특정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특정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불안하시다면 고소장에는 특정을 하지 않고, 담당 경찰관에게 구두로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