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99%확신의 근거가 있다면 무고죄 요건 중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피할 수 있어 근거가 있다면 해당 회사원을 피고소인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참고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