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할때 상대의 어떤 인적사항을 알아야하나요?

사기 관련해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의 어떤 인적사항을 알아야하나요?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아도 고소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는 특정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할때 피고소인, 즉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아닌 경우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일부 사항만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고소인이 아는 범위에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수 있으니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수 있도록 아는 범위에서 단서를 제공하면 됩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알고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는 수사기관에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만큼 기재하는 것이 좋고 위 정보로는 특정이 어려우므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도 함께 제공하여야 정상적인 수사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알아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되고, 검찰 실무 안내도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대화내용, 송금내역, 주소로 추정되는 자료 등 알고 있는 특정자료를 최대한 적으면 되고, 주민번호 전체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실무 안내도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으며, 다만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쓰고 증빙자료를 붙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