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할때 피고소인, 즉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아닌 경우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일부 사항만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고소인이 아는 범위에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수 있으니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수 있도록 아는 범위에서 단서를 제공하면 됩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알고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