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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제 신상을 알고싶다는 이유로 저를 고소하고 그것이 기소처리 됐을때,
제 연락처나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고소한 사람이 정보청구하여 알아낼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고 싶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비공개결정이 나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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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공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후, 해당 경찰서나 검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주소와 성명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