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수도 공개입찰 하고후 계약안했을때 아파트에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개입찰을 하여 낙찰자가 결정되었음에도 본계약 체결에 나아가지 않은 것은 계약의 부당한 파기라고 봐야 하며, 이 경우 낙찰자가 입은 손해(이행이익 포함)를 배상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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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돌려줘서 경매넘어가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된다면 신용에도 안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신용은 추후에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그 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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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불법 유지를 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유기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동물보호법 46조 4항 1호).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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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을 당했는데 신고하면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적을 울리는 것을 넘어서 차량 앞으로 끼어든후 속도를 낮춰 부딪힐것 같은 상황을 만드는 행위는 보복운전 행위로서 차량을 이용한 협박행위가 됩니다.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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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이나 연예인의 사진을 그림으로 모작. 참고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정인의 사진으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지 특정인의 사진을 따라서 그린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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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게임이라고 해도 상대를 특정해 누군지 알고 있다, 조져준다 등 공포심을 느낄만한 발언은 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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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있는 특정 동영상을 개인 핸드폰으로 다운받아 개인적으로 시청하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며,저작물을 다운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시청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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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vs협박죄 둘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그 모욕발언을 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즉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또한 상대방이 폭행을 하려는 듯한 행위를 한 경우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협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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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합의금 지급후 문제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까지 지급된 이상에는 성폭행에 대해서는 상호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더 이상 문제삼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이며, 만약 합의가 되고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다시 고소를 한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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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정보를 공익의 목적으로 개시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이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공익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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