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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기린93
그윽한기린9323.10.04

모욕죄vs협박죄 둘다가능할까요?

제가 상대에게 대놓고 무슨놈.무슨놈 욕을한건 아니지만,

허공에대고, 18~~욕을했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상대말고,배달기사 셋이 있었는데,

배달기사님은 이어폰꽃고있어서

제가 욕한걸 듣지 못했다고 하고, 갔습니다.

이럴경우 모욕죄 성립이되나요?

상대가 모욕죄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또,

상대는 저에게 우산을 위로들어서,

패려고 갖고있던우산을 위로 높히 쳐드는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그러한 액션은했지만 맞지는 않았고요.

이경우 상대는 협박죄 성립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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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달기사가 욕설을 듣지 못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 우산을 위로 들어 질문자님을 때리려는 모습이 나왔다면, 특수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그 모욕발언을 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즉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폭행을 하려는 듯한 행위를 한 경우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협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