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서로 오간 욕설 모욕죄 성립여부
카페에서 일하는 중 같은 알바생이랑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대가 저를 폭행해서 제가 폭행죄로 고소를 했는데 상대가 고소하면 맞고소를 하겠다 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다투면서 서로 오갔던 욕설로 본인이 한 건 쏙 빼고 제가 한 것만을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가서 저는 상대도 욕설을 했음을 진술할 겁니다. 이때 쌍방모욕이 되는 건지, 서로 다툼 중 오간 욕설로 죄가 되지않는(?) 건지, 제가 따로 그 부분을 모욕죄로 고소를 해야만 상대도 모욕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다툼 과정에서 상호 욕설이 오간 경우로 일방이 특정 표현만 제시해 모욕을 주장하더라도 전체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귀하에게 일방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쌍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경우 모욕 성립이 제한되거나 경미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모욕은 특정 상대를 향한 경멸 표현이 명확해야 하며 상황적 맥락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툼 중 상호 언쟁이 지속된 경우 서로의 자극과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일방이 피해자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동일한 수준의 표현을 사용했다면 책임 분배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에서는 상대의 발언 내용과 경위, 당시 분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본인 발언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점을 지적해 상호 언쟁의 구조를 강조하면 모욕 단독 성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상대의 표현도 분리하여 정리해 제출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별도 고소를 제기해야만 상대의 모욕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 상호 언쟁임이 확인되면 쌍방 판단이 가능합니다. 폭력 사건과 병행될 경우 전체 사건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해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도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해야만 쌍방사건으로 처리된다고 할 것이지, 단순히 진술한다고 하여 쌍방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쌍방모욕이라는 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모욕죄가 문제되기 때문에 본인도 고소를 하는 경우 각자 그 표현 내용이 경멸적 의사 표시로서 모욕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