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말다툼 중 서로 오간 욕설 모욕죄 성립여부
카페에서 일하는 중 같은 알바생이랑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대가 저를 폭행해서 제가 폭행죄로 고소를 했는데 상대가 고소하면 맞고소를 하겠다 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다투면서 서로 오갔던 욕설로 본인이 한 건 쏙 빼고 제가 한 것만을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가서 저는 상대도 욕설을 했음을 진술할 겁니다. 이때 쌍방모욕이 되는 건지, 서로 다툼 중 오간 욕설로 죄가 되지않는(?) 건지, 제가 따로 그 부분을 모욕죄로 고소를 해야만 상대도 모욕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