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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꿩179
자비로운꿩179

게임하다가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랜덤매칭 돌리는 1vs1 게임인데

상대가 게임 지니까 채팅으로 너 누군지 안다 곧 조져줄게라고 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아무 채팅 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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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 누군지 안다 곧 조져줄게"라는 발언만으로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게임이라고 해도 상대를 특정해 누군지 알고 있다, 조져준다 등 공포심을 느낄만한 발언은 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