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하다가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랜덤매칭 돌리는 1vs1 게임인데
상대가 게임 지니까 채팅으로 너 누군지 안다 곧 조져줄게라고 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아무 채팅 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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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 누군지 안다 곧 조져줄게"라는 발언만으로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게임이라고 해도 상대를 특정해 누군지 알고 있다, 조져준다 등 공포심을 느낄만한 발언은 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