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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게임도 잘 안풀리고해서 상대방한테 상대방 닉네임이 OO아비 였는데 OO이 명기더라 라고 채팅쳤는데 상대방은 아무채팅도 안치고 끝났는데 모욕이나 통매음이 걸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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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그 발언이 반드시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1:1 대화였기에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역시 성립불가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도 아닌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