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을 하던 도중 게임이 끝나고 1대1 채팅으로 패드립 고 소 되나요?

게임 하는 동안 ㅁㄷㅊㅇ딱 하나 치고 나서 겜 끝나니까 상대방이 친추 와서 "없마 엄는 티 ㄴㄴ" 라고 띡 보내고 친삭 했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서로 말다툼이나 욕설을 하다 성적인 욕설을 하는 건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인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