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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협력하는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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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1대화 채팅 패드립 고소가능한가요?

게임 내에서 말다툼 하고 게임 안에서는 욕이나 패드립 하지 않았고 상대가 먼저 계속 시비 걸었습니다
게임 끝나고 상대가 친추가 왔고 1:1대화로
저한테 박제완료^^ 이러길래 제가 왜 앰뒤련아 라고 패드립 한마디 했습니다 상대가 통매음 신고완료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공연성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상대가 게임 시작과 동시에 팀원들한테 사기저하 시켰고 계속 자기 죽을 때마다 제 탓하고 계속 시비걸고
저랑 같이 게임한 친구한테도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차단하고 게임하다가 친구한테도 계속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했고 게임 내에서는 욕이나 패드립은 아예 안했고 1:1대화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패드립을 했습니다 고소성립이 가능할까요..?ㅠㅠ

상대가 인터넷으로 신고했다고 하였고 혹시

이 경우 경찰에서 연락이 따로 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통매음 성부 : 패드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기재된 발언경위를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상대방이 신고를 해서 접수가 된다면 조사를 위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대화내용만으로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내용, 그 취지상 통매음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