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을 하던 도중 게임이 끝나고 1대1 채팅으로 패드립 고소 되나요?

게임 하는 동안 ㅁㄷㅊㅇ 딱 하나 치고 나서 겜 끝나니까 상대방이 친추 와서 “없마 엄는 티 ㄴㄴ” 라고 띡 보내고 친삭 했는데 고소 가능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답한 것과 같이 위 표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표현인지도 의문이고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 1대 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