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차독촉 발송후 그다음 상황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차 독촉 기한이 경과한다고 해서 바로 압류나 지명수배등 절차가 게시되지는 않겠습니다.10월 말에 납부가 가능하신 사정이 있다면 관할 검찰청에 연락하시어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10월말에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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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다른 사람의 영상을 도용했냐고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올리려고 하시는 트윗 내용자체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단순히 다른 사람(다른 계정)이 올린 영상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정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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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히는 구간에서 상대방이 끼어들기를 했는데 오히려 욕을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무리하게 끼어들어 놓고 끼워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자동차를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서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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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핸드폰을 수거하는 교칙은 인권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핸드폰을 수거하는 것만으로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 수업환경 유지를 위해 한정된 범위에서 핸드폰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문제될 정도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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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협박에 휘말린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신고를 한다면 적어도 방조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좀 더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협박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3.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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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미치겠습니다 윗집에 직접항의하러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항의하신다고 법을 위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오지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반복적으로 찾아가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회적인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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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못받은돈 어떡해해야 하나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아두신 다음, 이를 가지고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차량은 채무자가 1% 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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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합의 둘 중 어떤게 처벌수위가 높은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고소취하나 합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서는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는 조금 더 피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일단 압수한 다음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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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명의변경 거부 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행위는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가 되어 동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때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에 명의변경이라는 의미가 불분명하며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과 정확하게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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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안끼워 준다고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창문을 내리며 욕설을 하는 등 행위는 난폭운전 또는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포심을 느끼실 정도의 행위였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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