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미치겠습니다 윗집에 직접항의하러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추석연휴이고 윗집에서 뛰어도 상관 안할려고 했지만 이시간까지 뛰는소리가 들려서 윗집에 항의할려하는데 보니까 직접항의하면 안되고 관리사무도 통해서 해결해야한다는 법이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제가 직접가서 항의할수없나요? 10시가 다되어가는데 아직도 뛰고있어서 미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행위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한번 찾아갔는데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지속하여 찾아간다면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항의하신다고 법을 위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오지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반복적으로 찾아가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회적인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