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신과 치료나 과거 병력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저도가 정말 심하다면 모르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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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났는데 수리를 위한 주거칩입(무단)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온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전 사건이라고 해도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므로 고소하실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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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건축하는데 건설사가 부실공사를 하여 건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건축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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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심심미약자가 되면은 처벌을 항상 적게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거나 사람을 폭행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술을 마실 당시 그러한 행위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술을 만취하도록 마신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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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이런식으로 욕을 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성적인 목적 및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표현이 확인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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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이 없는 돈을 주우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지갑 없이 돈만 떨어진 경우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돈을 주우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가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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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할 때 궁금한게 하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둘다 처벌받습니다. 먼저 때렸다고 해서 그에 대응하여 상대를 때리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통 쌍방폭행이라고 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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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전 사기 처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게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그러나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므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불가능하신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만 원만히 진행하시고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고소되는 건들이 있어도 집행유예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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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출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해당 은행 및 상대방과 협의가 되면 가능한 것으로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가능합니다.3. 해당 사항은 개별 사안을 기초로 구체적인 계약서를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하신 사항이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계약서 작성에 관해 자문약정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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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대인 누구에게 과실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누수는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특별히 임차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또한 누구의 책임으로 누수가 되었는지는 결국 전문가의 감정에 의해 밝혀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소송에서 감정이 진행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실제 누수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피해에 한정됩니다. 개별사안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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