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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법인 대출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A법인을 운영하시는데, 땅과 함께 B회사에 넘기려고 시도중이었습니다.

B회사는 신설회사였고 현재 물류창고를 지으려고 땅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조달이 어려워져서,

A법인의 신용과 땅의 담보와 B회사의 개발행위 인허가&건축허가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A법인의 대출을 갚고, B회사에 필요한 땅 구매 자금으로 활용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금이 더 풀리면 A법인의 땅까지 구매하는 계약이 조건입니다.

공동으로 대출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1년치 이자를 A법인 앞으로 이체 해 놓겟다고 이야기 한 점을 미루어 볼때, 주 채무자가 A법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자 상환능력을 A법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주 채무자를 정하지 않고, 공동 채무자로 설정이 가능할까요?

2. 주채무자를 B회사로 설정을 하고, A법인을 공동보증으로 설정을 해도 대출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3. 아버지께서 기어코 하실 것 같은데, 최대한 보호막을 설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그나마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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