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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법인 대출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A법인을 운영하시는데, 땅과 함께 B회사에 넘기려고 시도중이었습니다.

B회사는 신설회사였고 현재 물류창고를 지으려고 땅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조달이 어려워져서,

A법인의 신용과 땅의 담보와 B회사의 개발행위 인허가&건축허가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A법인의 대출을 갚고, B회사에 필요한 땅 구매 자금으로 활용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금이 더 풀리면 A법인의 땅까지 구매하는 계약이 조건입니다.

공동으로 대출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1년치 이자를 A법인 앞으로 이체 해 놓겟다고 이야기 한 점을 미루어 볼때, 주 채무자가 A법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자 상환능력을 A법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주 채무자를 정하지 않고, 공동 채무자로 설정이 가능할까요?

2. 주채무자를 B회사로 설정을 하고, A법인을 공동보증으로 설정을 해도 대출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3. 아버지께서 기어코 하실 것 같은데, 최대한 보호막을 설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그나마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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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은행 및 상대방과 협의가 되면 가능한 것으로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가능합니다.

      3. 해당 사항은 개별 사안을 기초로 구체적인 계약서를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하신 사항이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계약서 작성에 관해 자문약정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