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이런식으로 욕을 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 닉네임을 말한게 아니라 챔피언 이름을 찍어서

미스포츈: 브랜드야 엄문이 술 마시시면 침대위에서 m자라는데 맞니?

아리:브랜드 아붕이 발부

미스포츈:ㄹㅇ ㅋㅋ 내가확인함

이런식으로 두명에서 모욕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엄문이는 어머니

아붕이는 아버지 발부는 발기부전을 말하는건데 모욕죄, 명예훼손은 성립이 안될 것 같은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너무 화가 나네요 저는 아무말도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성적인 목적 및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표현이 확인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임상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