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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소란스러운불도그

겁나소란스러운불도그

25.02.11

모바일 롤에서 욕설을 하였는데 고소 될까요?

모바일 롤 중 저희팀에 “카이사”, “카사딘” 이라는 챔피언 둘 그리고 제가 욕설을 사용한 “브랜든” 이 있었는데 브랜든이 카씨 둘이 문제네 라고 이야기 하여 너애매 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브랜든이 몸 대주네 라는 등 모욕적 말을 하여 너 애매에게 배웠다 라고 한 뒤 게임이 끝나고 1:1 채팅에서 고소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여 아마 안될거라는 식으로 더 욕설은 사용하지 않고 이야기만 나누었습니다.

이정도로 고소 후 처벌 받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는바, 게임 내 캐릭터를 지칭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어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특정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범죄이며, 말씀하신 경우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실명도 모르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