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바일 롤에서 욕설을 하였는데 고소 될까요?
모바일 롤 중 저희팀에 “카이사”, “카사딘” 이라는 챔피언 둘 그리고 제가 욕설을 사용한 “브랜든” 이 있었는데 브랜든이 카씨 둘이 문제네 라고 이야기 하여 너애매 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브랜든이 몸 대주네 라는 등 모욕적 말을 하여 너 애매에게 배웠다 라고 한 뒤 게임이 끝나고 1:1 채팅에서 고소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여 아마 안될거라는 식으로 더 욕설은 사용하지 않고 이야기만 나누었습니다.
이정도로 고소 후 처벌 받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는바, 게임 내 캐릭터를 지칭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어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특정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범죄이며, 말씀하신 경우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실명도 모르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