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한 차를 빼야 하는데, 주차된 차 앞에 다른 차가 주차를 해놓고 연락처를 놓고 가지 않아서 며칠 사용을 못하게 되면 변상신청 가능한가요가능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차량을 가로막은채 주차를 해두고 수일씩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으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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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개인정보(이름,닉네임)을 향한 모욕적인 게임 닉네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름만으로는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구체적인 주소, 전화번호 등이 추가로 제시되어야지 특정이 가능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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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위자료 의 지불관계와 지불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계좌를 압류하거나 재산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재산이 이전된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통해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의 청구를 당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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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천장과 벽지 전체의 교체가 가능하시며 기존 벽지와 동일한 재질(등급)의 벽지로 시공하시면 되겠습니다(벽 1면만 교체한다면.. 전혀 디자인의 통일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벽지의 변경이 필요합니다).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라면 모두 원상회복(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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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중 개인택시 양수 및 사업자등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장래를 대비하여 개인택시 양수 및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정도로는 영리활동 및 겸업금지 의무에 위반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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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닉네임을 이름과 모욕성 발언 혼합 사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이름만으로는 개인신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 그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질문자님의 지인들이 모인 곳에서 그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닉네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통매음의 경우에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모욕적인 발언을 의도한 것이 주된 것으로 보이며 성적목적까지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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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반성문을 요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성문을 강요하는 정도가 아니고 단지 반성문을 주면 용서를 해주겠다고 하는 정도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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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손해배상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에 신청하시는 것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형사재판에 부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명하게 됩니다. 배상명령이 나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의 경우 실제 피해액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므로 사기피해금 그 자체만 인정됩니다. 증거가 다소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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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전 계약자 관련 연락 대처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연락을 하는 경우 이를 무시하면 안될 어떤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시하시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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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형식적경매를 시작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낙찰자로서 낙찰대금을 납부해야 하나, 한편에서는 지분소유자로서 낙찰대금을 납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액 상당에 대해서 상계의 방법으로 지급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거칠게 설명하자면 질문주신 것처럼 낙찰대금이 1억이면 그 중 50%인 5천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므로, 실제로 5천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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