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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반
하랑반23.08.22

공유물분할 형식적경매를 시작하는데요?

공동명의로 되어있는주택을 경매를 통해서 처분하려고합니다 내가지분 반 상대방이 반을 갖고있는데요

다음달에 진행될 경매에서 제가낙찰을 받을껀데

만약 제가낙찰자라고 가정하고 낙찰금액이 1억이라고하면 제 지분반이 있으니깐 5천만원만 내면되는건가요? 아니면 1억을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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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로서 낙찰대금을 납부해야 하나, 한편에서는 지분소유자로서 낙찰대금을 납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액 상당에 대해서 상계의 방법으로 지급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거칠게 설명하자면 질문주신 것처럼 낙찰대금이 1억이면 그 중 50%인 5천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므로, 실제로 5천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