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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꽃새176
경건한꽃새17621.01.07

공유물분할경매 낙찰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공유물분할 경매가 있습니다. 제가 2분의1지분을 가지고있고 나머지2명이 4분의1씩을 가지고있습니다.

물건지는 상가의 작은 점포하나 입니다.

1. 만약 5억에 제가 단독으로 경매낙찰을 받게되는경우

제 지분 2분의1만큼은 납부를 안하고 나머지 2억5천만 낙찰금액을 입금시키면 되나요?(제가 2분의1지분권자이니)

2. 만약 5억에 제가 단독으로 경매낙찰 받게되는경우

제 기존취득금액이 1억이라면 양도세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저는 최종적으로 지분 2분의1을 더사게되는겁니다.

그럼 1억에사서 2억5천에 팔게되는걸로해서 양도세도 물게되고 5억에대한 취득세도 내게 되는건지 (이건좀 억울하다 싶어서요)

아니면 제지분(2분의1)만큼은 양도세나 취득세가없고 나머지 경매받은 2분의1만큼인 2억5천만원에대해서만 취득세만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알고계신 전문가분 계실까요? 그리고 꼭 사무실이 어딘지도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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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이 부분은 경매절차에 관한내용이라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2. 국세청 예규등에 따르면 본인의 부동산을 본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양도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경매물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 보유분은 취득가액 1억에 양도가액 2억5천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며, 경매로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경락가액(5억)에 대하여 취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낙찰에 대하여는 이곳 카테고리와 맞지 않은 질문이시며, 사무실의 위치에 대한 정보도 아하 컨텐츠 정책 상 밝혀드릴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또한 원래 보유하고 계시던 지분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으므로 아무런 과세문제가 없고 추가로 취득하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양도소득세는 취득이 아니라 양도를 하셨을 경우 납부하셔야 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