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유물분할경매 낙찰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공유물분할 경매가 있습니다. 제가 2분의1지분을 가지고있고 나머지2명이 4분의1씩을 가지고있습니다.
물건지는 상가의 작은 점포하나 입니다.
1. 만약 5억에 제가 단독으로 경매낙찰을 받게되는경우
제 지분 2분의1만큼은 납부를 안하고 나머지 2억5천만 낙찰금액을 입금시키면 되나요?(제가 2분의1지분권자이니)
2. 만약 5억에 제가 단독으로 경매낙찰 받게되는경우
제 기존취득금액이 1억이라면 양도세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저는 최종적으로 지분 2분의1을 더사게되는겁니다.
그럼 1억에사서 2억5천에 팔게되는걸로해서 양도세도 물게되고 5억에대한 취득세도 내게 되는건지 (이건좀 억울하다 싶어서요)
아니면 제지분(2분의1)만큼은 양도세나 취득세가없고 나머지 경매받은 2분의1만큼인 2억5천만원에대해서만 취득세만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알고계신 전문가분 계실까요? 그리고 꼭 사무실이 어딘지도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