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전체 경매 후 낙찰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승소하셨다면,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판결문 송달: 승소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2. 판결 확정: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3. 경매 신청: 승소한 당사자가 전체 지분에 대한 경매를 신청합니다.
4. 경매 진행: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5. 배당: 낙찰대금이 배당되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경매 신청부터 배당까지는 법원에서 자동으로 진행되며, 승소한 당사자는 경매 신청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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