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 지분 공유물청구소송 승소후 절차
5명이 똑같이 1/5 지분으로 가지고있는데 지분공매로 낙찰받았고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통해 전체경매후 낙찰금액을 현금으로 받는걸로 승소가 되었는데 종결 후 전체지분을.경매로 올리는과정을 승소한제가 또 신청을 따로 해야되는건지 아님 법원을 통해 자동으로 경매로 올려서 낙찰되면 현금분할 해주는건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전체 경매 후 낙찰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승소하셨다면,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판결문 송달: 승소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2. 판결 확정: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3. 경매 신청: 승소한 당사자가 전체 지분에 대한 경매를 신청합니다.
4. 경매 진행: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5. 배당: 낙찰대금이 배당되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경매 신청부터 배당까지는 법원에서 자동으로 진행되며, 승소한 당사자는 경매 신청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