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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멋돼지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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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 지분 경매시 배당 순서 질문드립니다.

A와 B 8:2 공동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5억이 설정된 상태에서 제 3자가 B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고, B의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을때 낙찰금액에서 근저당 총액 5억이 모두 배당되고 나서 잉여액에 대해 채권자가 배당받는 건가요? 아니면 20%인 1억만 근저당권자들에게 배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유 부동산 지분 경매 시 배당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경매 비용: 경매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가장 먼저 배당됩니다.

    2.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3.당해세: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4.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실제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5.근저당권 이후에는 일반 채권자들이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B의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낙찰금액에서 근저당권자는 B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찰금액이 10억원이고 A와 B의 지분이 8:2라면, 근저당권자는 2억원(10억원 x 20%)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순서와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