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자 배당금은 낙찰자가 주는건가요?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게 될 경우 해당 부동산에 연계된 배당자들에 대한 배당금은 낙찰자가 내는건가요? 혹은 낙찰된 금액을 법원에 제출하면 해당 금액으로 다 처리하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최우선변제금 (전세금 등에 대해 일부 지급되는 비용)은 낙찰자가 지불하는 건가요?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게 될 경우 해당 부동산에 연계된 배당자들에 대한 배당금은 낙찰자가 내는건가요? 혹은 낙찰된 금액을 법원에 제출하면 해당 금액으로 다 처리하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최우선변제금 (전세금 등에 대해 일부 지급되는 비용)은 낙찰자가 지불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법원에 납부하면 경매법원에서 집행비용(경매절차를 실시하기 위해 경매신청인이 납부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채권비율에 따라 배당절차를 실시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낙찰대금만 법원에 납부할 뿐이고, 낙찰자가 추선변제권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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