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 기각이되었는데 다시개인회생 접수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이 기각된 이유는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기각되더라도 다시 요건이 갖춰지면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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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훈련비 신청 못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행정적으로 처리된 구체적 제도에 관한 문의로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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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문자로 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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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는데 받을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이고,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결정을 받가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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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경찰조사와 미성년자 보호처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간은 예상하기 어려우며 2주 ~ 1달 정도는 소요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지는 것이고 아직 아무런 상황도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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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하는데 궁금해서 그냥 회원가입만한 불법토토사이트 처벌받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회원가입만 한 것으로는 어떤 위법행위도 성립하기 어려우며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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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수사대 피의자 신분 조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본인의 주장 사항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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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거는 손님과 쌍방폭행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을 하였다면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하게되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당방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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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전문법칙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법정에서의 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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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사무실을 무조건 비워달라고 할때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갱신거절 사유가 없다면 갱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1234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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