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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고릴라229
음식점에서 시비거는 손님이 먼저 폭행과 욕설을 해왔을때 참기가 참 힘든데 저는 2대이상을 맞고 제가 1대를 대응차원에서 때렸을때 쌍방폭행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을 하였다면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하게되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당방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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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폭행과 욕설을 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이 대응차원에서 폭행을 한 경우, 질문자님의 폭행이 방어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아 쌍방폭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