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을 들었을때 폭행하면 쌍방인가요?

2020. 09. 30. 18:23

안녕하세요 항상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제가 길에서, 혹은 음식점에서 이유없이 누군가에게 정말 심한 욕을 들었습니다. 패드립 혹은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요. 저는 욕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서 그 당사자를 폭행했습니다.

이럴경우 원인제공을 한 쪽은 상대방이지만 무조건 폭행한쪽이 잘못인가요?

저 상황에서 상대방이 반격을 하지 않았을경우와 같이 싸웠을경우 각각 어떻게 과실측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죄의 성립에 있어서 만큼은 상대방이 욕설한 행위와 질문자가 폭행하는 행위를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질문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별도로 검토하고, 질문자가 상대방을 폭행하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한 행위가 폭행죄의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으나, 죄의 성립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여기서도 같습니다. 상대방이 반격을 했는지는 결국 상대방의 폭행죄 성립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며,

만약 쌍방폭행이 일어났을 경우 양형에서 과실비율이 고려될 뿐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쌍방폭행에서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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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하여 폭행의 원인 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을 행사하였다면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을 한 피해자가 폭행가해자와 같이 싸우게 된다면 쌍방폭행이 성립하며 형사소송는 민사소송 달리 과실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0. 10. 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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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서 그 당사자를 폭행했습니다." - 일단 폭행죄는 성립합니다.

      2. 상대방이 반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만 폭행죄가 적용되고, 같이 싸웠을 경우에는 쌍방폭행이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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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은 공중의 장소에서 님에게 욕설을 하였으므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2. 님이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3. 만약 상대방이 님으로부터 폭행을 받고 반격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 역시 원칙적으로 폭행죄로 처벌받게 되겠지만 반격의 정도나 경위 에 따라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사례가 민사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질 것이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관련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0. 09. 3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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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폭행한 행위자체로 폭행죄가 성립하고, 다만 상대방이 욕설등으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양형사유로 참고될 뿐입니다.

          반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일방폭행으로 상대방은 처벌되지 않고, 같이 싸웠을 때에는 맞고소를 통해 쌍방 폭행으로 둘다 처벌받습니다.

          2020. 09. 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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