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은 공중의 장소에서 님에게 욕설을 하였으므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2. 님이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3. 만약 상대방이 님으로부터 폭행을 받고 반격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 역시 원칙적으로 폭행죄로 처벌받게 되겠지만 반격의 정도나 경위 에 따라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사례가 민사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질 것이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관련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