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세금 받을 확률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인에게 재산이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전세물건이 전세금을 반환할 만큼 재산적 가치를 가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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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동차를 직접 만든다면 도로에 끌고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을 갖춰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이를 득하지 않고는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운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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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총기소지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지가 금지됩니다. 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3.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4. 판매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5. 총포 판매업자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5의2.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7.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8.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9.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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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가 흡연을 하는 사람에 대해 관리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 시설의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흡연자에 대한 관리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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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상품권 사기도 고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기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환불을 요구해보시고 환불이 되면 더 이상 조치를 취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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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이들 보는거 같은데 누누티비 이건 불법아닌가요ᆢ?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업로드하여 공개하는 경우 대한민국법상 불법으로 취급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불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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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3년전에 키즈카패에서 방방터다가 무릅이 부러졌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시효는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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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영장 없이는 수색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며, 다만 긴급체포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 영장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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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이 뇌물 처벌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직자 등 특정범위의 사람이 금품을 받을 경우 이를 규제하며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입니다. 공직자, 언론인 등 특수한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221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2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2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1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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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계약만료 문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이며, 별도 계약서 없이도 가능합니다.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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