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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이팅

퍼이팅

아이가 3년전에 키즈카패에서 방방터다가 무릅이 부러졌는데요?

성장판 부근에 실금이가서 추후를 지켜보려고 합의를 안하고있다가 얼마전에 연락이와서 합의금을 80만원을 부르는데 이거 합리적인가격인가요? 길가다가 개한테 물려도 합의금 500정도 받는사람도있던데 .. 돈을 떠나서 이거 합의안하고 계속 가지고가도되지요? 애가 나중에 나빠질까봐 걱정이예요 지금은 잘뛰고 하는데 느낌상 헌쪽다리가 짧아보이기도하는데...

아는분은 몇천만원합의금으로 받았다는사람도있는데 뭘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시효는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