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인도 주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인도 주행 시, 벌금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도보로 다닐 수 없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허용됩니다. 제13조의2(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④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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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올해 받았는데 내년에 국가근로장려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지급요건에 관한 것은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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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을 확인해보면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시는지 전혀 알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조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목적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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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바람핀 상대 고소할 때 이혼여부에따라 위자료는 차이가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이혼여부도 판단에 있어 일부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가 클지 여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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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갔다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죄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다만 상대방의 고소는 허위사실인 것도 아니므로(허위사실 여부를 밝힐 수 없으므로) 역시 무고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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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선의 고의란 일상적 의미의 선의 고의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의란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함을 말하며고의란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또한 용인하는 정신작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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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소유의 물건인 아는 물건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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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키우고있는데 애가 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상황을 전제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다만 개인의 행동에 대해 타인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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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용의자를 잡으러 집의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무죄로 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있어야 겠으나,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된다면 물론, 설사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되더라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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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료당시에는 정상으로 판단된 의사소견 이었는데 1년뒤 불치병으로 사망 했다면 의사가 진료행위를 책임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애초 의사의 진료에 과실이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책임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의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현대 의료기술 상 100% 완벽한 진단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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