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 전 전세보증금 일부 금액 선지급 요청이 무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행상 10%를 미리주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다만 그렇다고 하여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공탁을 할 사유는 없다고 보이며 질문자님께 바로 지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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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이전하실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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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의 개인 사생활 폭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당사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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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콜어플에서 앱을 사용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광주~화성 왕복을 하겠됩습니다 일을하는중 대기가 길어져 운반비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공정한 처사를 당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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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전 할 수 없는 직업 중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는 파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0.2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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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빚 변제 의무 및 자녀의 재산 상속 포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니요2. 아니요3.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4. 가능합니다. 상속개시 후 일정기간 내에 상속포기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상속개시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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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 찾고싶어여 어떻게 찾아야하는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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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 임명에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동별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자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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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알바 퇴사를 했는데 월급이 다음 달로 미뤄지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임금 등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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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과다한 피해보상 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최초에는 피해가 없다고 말한 점, 추후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오랜 시간에 걸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피해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설사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용 전체를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상대방과 협의가 안되실 경우 보상을 거부하시더라도 상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가 피해발생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입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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