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전 할 수 없는 직업 중에...
파산하고 면책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재판부에서 코로나로 인해...면책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파산자는 복지사 근무가 안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확실한 답변이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 12. 14.자 시행된 개정법률에 따라 파산자는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어 현행 법률상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파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는 파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0.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