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채무조정이 가능할까요??
제가 개인회생에서 서류 미흡으로 개인회생이 기각될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법원에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어서 1월4일이 지나면 기각인데 아직 소식을 못듣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다 알아볼라고 그러는데 제가 모르는게 많아서요. 12월달 26일이 카드결제일이 지나서 오늘까지 14일 지났는데요 . 신채무조정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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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개인회생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기다렸다가 채무조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